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지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서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제조업자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조문이나 판례는 무엇인가요?
농민과 거래 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수수료와 여비교통비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