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지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서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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