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을 의미하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해당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기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최종적인 마감 시점이며,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