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조차 없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 지출이라 하더라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