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의무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 등은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