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은 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등을 송달받은 시점이나,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안 날'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주장하는 '안 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 총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소송 제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송달일이 기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인지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