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외에 인보이스(송장)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정청구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첨부서류는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 명세서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여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해당 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을 최대한 충실히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