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폐업된 사업자가 체납 세금을 분납한다고 하여 즉시 재개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과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권 폐업은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폐업 상태에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조치입니다. 재개업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현재 체납 상태에서 재개업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