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와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변경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도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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