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을 수령하거나, 과세대상 거래를 오인하여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적법한 세액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