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본연의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질과 수입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지침: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 단순한 고유목적사업의 부수적 활동인지, 아니면 영리법인과 경쟁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분경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