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그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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