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그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10년 넘게 재난방송 대기 및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받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필요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요?
3만원 이하의 관리비를 납부할 때 증빙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문료나 설문수당을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할 때 적용되는 법정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1월 거래분을 5월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7월 부가세 신고 전까지만 작성되어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