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나 설문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적용되는 법정 필요경비율은 지급금액의 60%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월 급여를 대표자가 미납한 상태에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급여를 수정해야 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 의제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납부 전이고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수정할 경우, 수정신고 없이 재신고만으로 기존 신고가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시 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