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급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으므로, 정기 신고서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십시오.
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 후 재취업하여 1년을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네일아트 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