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급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으므로, 정기 신고서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십시오.
우체국연금 3천만원을 해지하여 현금화했을 때,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가요?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내급식과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6월 귀속 7월 지급분 원천세 총금액 9,060,000원, 소득세 271,800원을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