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과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사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내급식(현물 식사)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