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감가상각 의제란,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거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자산(건축물 제외)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만큼을 비용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내용
감가상각비의 의제: 추계과세 시에는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가액의 조정: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추계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은 만큼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줄어들어 향후 상각범위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건축물 제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추계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자산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추계 시 세액공제 배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산별 관리: 추계로 인해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향후 자산 처분 시 장부가액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계 이후에도 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관련 규정은 각 영의 시행일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