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은 수입 목적과 통관 절차, 세금 부과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간소한 제도입니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려면 주문 후 운송장 번호가 생성된 시점에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목록통관 배제'를 요청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