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로 처리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이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