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간주공급)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10년(20개 과세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른 체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건물의 취득 시점과 실제 사업 사용일을 확인하시어 10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