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세종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완성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판단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조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세종사업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을 처리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