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등) 현재 실질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생계 독립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세대분리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우며,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독립적인 소득원, 별도 거주 사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