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문료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가 됩니다.
고문료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