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거래분을 5월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1월 거래분에 대해 5월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7월 25일(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