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제1차, 제2차, 제3차)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글의 마무리 멘트를 추천해주세요.
7월 20일에 같은 거래건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했는데, 8월 13일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발행을 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한 경우에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타 공적연금 가입자라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