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후 이를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