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체납징세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금 부족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나 재난 등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매출 급감 장부, 재해 사실 확인서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도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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