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모집수당을 받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 또한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해당 업무가 노무제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산재보험 또한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함께 가입하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가 법령상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