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간접비용에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되므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붙박이 가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과 별개로 이동이 가능한 일반 가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형태와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내역과 비용 증빙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