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전 직장 등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이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