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별지 제8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서류를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므로, 등록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