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법상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추후 장해 발생 등 산재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 등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