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작업일수 60일이라는 별도의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세액공제나 지원금 제도와 관련하여 '연간 60일'과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수급을 위한 요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도명이나 법령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산정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