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요양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요양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요양 중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추후 산재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