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상의 취득일자는 양도일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최초 취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양도인이 해당 주식을 처음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시에는 양도한 주식의 실제 취득 증빙(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