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보험의 종류와 세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항목별로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각각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납부 전이고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수정할 경우, 수정신고 없이 재신고만으로 기존 신고가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위반 등 과태료를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법인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공상처리를 회사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개인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시 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