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세무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이나 미제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