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때,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가만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는 방식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양수자가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납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만약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지급한 후 양도자가 이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이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되는 것이며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포괄적 양도임에도 일반 과세 거래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등 절차를 혼동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