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에 따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 당시의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단기 보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 다른 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양도 시점의 정확한 주택 수와 보유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인데 계산서 발행이 맞나요?
7월 급여를 대표자가 미납한 상태에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급여를 수정해야 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택에서 발생하는 가스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고지서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