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는 특정 판매장을 대상으로 발급되므로, 면허받은 장소 외의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간주되며, 이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판매라 하더라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확장이나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면허 장소 변경 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