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성격에 따른 원천징수 및 필요경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일시적·우발적 사유에 의한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급 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