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모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0.35%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