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 간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므로, 전자신고 시 연계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