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신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다른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