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해당 확인서 외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