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2025. 7. 1. ~ 2026. 6. 30.)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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