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철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과세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시 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7월 급여를 대표자가 미납한 상태에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급여를 수정해야 할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처분 과태료를 회사 비용 처리 없이 개인 부담으로 진행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