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B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근무한 경우, 각각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A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B사업장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근무한 경우, 각각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6. 8. 31.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일용근로소득: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프리랜서 등)입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실질과 다른 신고: 만약 B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편의나 4대보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확인할 점
본인이 B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용역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질과 다르게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사실관계에 따른 올바른 소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소득 구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