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취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취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출 취소가 발생하여 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 취소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과세표준에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매출 발생 시기의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시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