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의 적용 대상인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경제적 가치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감가상각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되어, 해당 건물의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