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소득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구분 및 차이는 국세청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안내' 자료와 '국제조세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조약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 용역의 성격과 수행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