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내 재산은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미국 본사에서 직접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개인과외교습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사학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미 특경법 배임으로 범행을 진술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기교사나 업무상 횡령교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